2일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 제출공정위 심사 통과하면 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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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일 오전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자등록의사표명서'를 축구협회에 내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연임 심사서를 제출했다.
정 회장이 임기 만료를 50일 앞두고 차기 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지난달 회장 출마를 선언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과 2파전 구도를 형성하게 됐다.
이날부로 정 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고, 김정배 부회장이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직을 대행할 예정이다.
연임을 노리고 있는 정 회장은 현재 축구계 안팎으로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아시안컵 4강 탈락'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등으로 인기가 추락한 데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정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됐다.
또한 지난 9월 체육계 수장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 회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로울 것"이라며 사실상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 회장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평가다.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정 회장을 포함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대한체육회와 각 회원단체들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가 해당 임원의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연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면 정 회장은 후보 등록 기간인 오는 25∼27일경 4선 도전에 나서게 된 심경과 앞으로의 포부 등을 밝힐 계획이다. 축구계에선 각종 논란에도 불구, '현직 프리미엄'이 붙은 정 회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경우처럼 무리 없이 연임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에 열린다. 새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2일 정기총회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