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혐의' 26일 영장실질심사'부당대출 부인하는지' 취재진 질문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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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6일 오후 1시34분께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친인척에게 450여억 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6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그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손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34분께 검정 코트 차림으로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그는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친인척 대출에 대해 임종룡 회장도 알고 있었느냐' '오늘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지난 22일 친인척에게 450여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해준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관련된 법인 등에 350억 원 가량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또한 금융감독원 조사 내용 외에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검찰은 지난 20∼21일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와 관련해 총 3명이 기소됐다.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 ▲우리은행 본부장 출신 임모씨 ▲우리은행 전 부행장 성모씨 등이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1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