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15억원 상당 … 417차례 불법투약 혐의A의원, 별도 공간 마련하고 현금 받아 … 새벽에도 영업검찰, 식약처와 공조 끝에 적발 … AI도입 추진 중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417차례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료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팀장)은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A의원 관계자 8명과 투약자 24명(총책 1명 기소중지)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의원 의사 서모(64)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병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부관리실'이라 불리는 진료실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했다고 봤다.

    A의원에서는 상담실장 장모(28)씨가 결제 금액만큼 투약량을 결정했고 이후 길모(40)씨 등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약물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 20㎖(1%) 2개를 1시간 동안 투약할 경우 원가가 6500~81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장부에 따르면 이들은 앰플 25㎖ 가량을 투약하면서 원가에 약 920배에 달하는 750여 만 원의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A의원은 투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벽 시간에도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았고 내부에 금고와 현금 계수기 등을 비치하고 현금으로 비용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를 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불법 투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돼 도주 중인 총책 윤모(47)씨는 브로커를 통해 의사 서씨 등을 섭외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씨는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했고 5개월간 약 2억 원을 챙긴 것으로도 확인됐다.

    윤씨 등은 이후 서씨가 범행에서 빠지자 A의원에 재직 중인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몰래 도용해 프로포폴 처방을 이어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