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징역 1년에 집유 2년"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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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면 충분히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