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침해 소송검찰 "삼성 기밀정보 이용해 특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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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이제 안 전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3일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석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위해 내지 접근 금지 ▲지정 조건 준수를 요청했다.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등도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 시 사전에 법원에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이후 특허 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그는 음향 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으로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안 전 부사장은 특허침해소송을 내면서 9000만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합의금도 요구했다.이에 지난 5월 재판을 담당한 텍사스 동부지법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제기됐다는 판단에서다.텍사스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적시했다.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명시했다.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시너지IP를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광범위하게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기밀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할 특허를 선정한 뒤 소송 투자자와 공유해 소송비용을 투자받았다"고 밝혔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