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공판 참여 수십 년 정착 제도""선례 되면 공정 재판 어려워 철회 돼야"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돼 온 제도"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 명령을 했다"며 "그간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 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판단, 해당 검사의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반발해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집단 퇴장한 뒤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