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국민이 신체 안전 위협받던 상황에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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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오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 전 대표와 박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당시 코로나19는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초과해 증가세를 보였고 전국민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받던 상황이었다"며 "이런 가운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죄책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모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언론사를 이용해 불가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게끔 했음에도 오히려 언론사들에 잘못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 이후 남양유업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바로 고발돼 이미지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4월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심포지엄이 열린 지 이틀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 전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같은해 5월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