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1·2심, "유죄" ... 대법, "무죄"대법 "교육 범위 內 지도, 아동학대 아냐"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팔을 잡아당긴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자신의 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율동 등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시도했다. 이후 최씨는 학생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과 2021년 1·2심 재판부는 '신체적 학대'를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2심은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본 사건을 원심과 달리 봤다. 대법원은 "최씨가 체벌하려 했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최씨의 행위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아울러 "당시 상황에 비춰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행한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