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대상, 외국으로 변경해야""文 정부서 대공수사권 폐지 … 복원 필요"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종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중국에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우리나라 국민이 구금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간첩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 통과와 대공 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 이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에서 반간첩법을 적용받은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됐다. 우리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현행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간첩죄 적용 대상이 지금 현재법으로는 적국, 즉 북한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간첩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건 형벌 규정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문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도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간첩법을 신속히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적극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기능이 부활해야 한다고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경찰로 이관됐다.

    한 대표는 "제대로 수사할 곳이 민주당 정권의 대공 수사권 폐지로 사라져 버렸다"며 "그렇기에 대공 수사권 정상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