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2달→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
- ▲ 서울행정법원. ⓒ뉴데일리 DB
코로나19 백신 접종 두 달 뒤 뇌출혈로 아들을 잃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백신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021년 뇌출혈로 사망한 A씨(당시 39세)의 아버지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지난 8월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한 달 뒤인 11월18일 지주막하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그해 12월21일 사망했다.A씨의 아버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A씨가 사망했다"며 질병청에 보상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했다.질병청은 "A씨에게 나타난 두통 등 증상의 발생 시기가 늦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A씨 아버지는 A씨에게 별다른 기저질환 등이 없었고 예방접종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질병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질병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의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아울러 "비록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A씨는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유족측과 질병청은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해당 판결은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