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법원 결정으로 자사주 공개매수 예정대로 진행영풍·MBK, 두 차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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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고려아연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또다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정당하다는 가처분 판단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오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측은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앞서 영풍 등은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기간인 9월13일~10월4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해달라며 한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 2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이어 영풍 등은 고려아연이 10월4~23일에도 3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을 밝히자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오랜 기간 동업을 이어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영풍 측은 MBK와 연합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선언하며 지분전쟁을 시작했고, 최 회장 측도 매수가를 올리며 반격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고려아연 지분(1.85%)을 보유한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각 주당 89만 원과 3만5000원이다.영풍과 고려아연은 전 세계 아연 생산량 1200만 톤 중 10%를 책임지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이다. 아연·연·동·은 등 기초 원자재를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전기, 철강 등 주요 산업에 공급한다. 개별로 보면 고려아연이 64만 톤, 영풍 36만 톤, 썬메탈 20만 톤 등이다.1974년 탄생한 고려아연은 국익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회사다. 1973년 박정희 정부가 중화학공업과 기초소재산업을 육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온산읍에 대규모 비철금속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들에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 단지에 제2제련소를 지어 생산능력을 높이고자 했던 영풍의 사업계획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고려아연 온산제련소가 탄생했다.고려아연과 영풍은 박정희 정부 시절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한 축을 담당했던 회사로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