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일 차규근이 낸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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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팀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고위층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검찰 1차 수사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수사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이후 2019년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그러나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고발당한 수사팀을 무혐의 처리했고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지난 4월 서울고법도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차 의원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