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의원 "김어준 실제 출연료 더 많을 수도""박원순, TBS 정치방송국 만들어 … 편파방송 쏟아내"
  • ▲ 친야 성향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 ⓒ정상윤 기자
    ▲ 친야 성향 유튜버로 활동 중인 김어준 씨. ⓒ정상윤 기자
    친야 성향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간 총 24억 원이 넘는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자료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약 24억511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의 출연료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을 근거로 김 씨의 방송일 수(평일 기준)를 고려해 산출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김 씨에게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 지급했고,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김 씨가 평일 기준으로 1640일 방송을 한 만큼 '뉴스공장' 진행을 시작한 2016년 9월 26일부터 하차한 2022년 12월 30일까지 TBS로부터 최소 24억5110만 원을 받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나아가 TBS는 2020년 4월 2일 제정된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제작비의 가산지급) 제2항에 따라 김 씨와 같이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대표적인 정치·편파방송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TBS 법정 제재는 총 30건으로, 그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3번이나 제재 대상이 됐다. 주의 17건, 경고 4건, 징계 2건으로, 제재 경위는 '정치인 조롱 및 희화화', '오인 방송', '일방적 비판', '공정성 위반', '편향적 비판' 등이다.

    최 의원은 "현재 TBS가 겪는 총체적 난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TBS를 정치방송국으로 만들었고, 이에 선봉에 서 온갖 편파 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 씨의 공동책임"이라며 "2시간 방송에 200만 원 이상 받아 가는 걸 국민 누가 납득하겠나. 서울시민의 세금이 김 씨의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면서 민간 법인으로 더는 출연금을 받지 못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관 변경 승인 없이는 민간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TBS는 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