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등 적용"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범죄"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외부에 유출한 이들과, 이들이 사주를 받고 민원을 냈다는 주장을 편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정보통신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미디어법률단은 "이 사건의 언론보도 등에 근거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1'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으로 추정되는 '피고발인2'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자행했다"며 "특히 '피고발인1(방심위 직원)'은 방심위에 접수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 등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국민권익위 또는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MBC와 뉴스타파 보도에 근거할 때 '피고발인2(국민권익위 직원)'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내용 중 방심위 민원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등한시함으로써 이들의 정보를 유출시킨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디어법률단은 "'피고발인3(MBC)'과 '피고발인4(뉴스타파)'의 취재관계자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류 위원장의 친인척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류 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단언했다.

    이처럼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조목조목 짚은 미디어법률단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류 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도 아닐뿐더러,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들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류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 또는 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특정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한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기관 내부자로서 특정 언론사와 결탁해 여론을 왜곡하고 확산시켜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더 이상 방심위 업무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질서 및 정당한 언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진상 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