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엄정 수사 촉구 성명"좌파 카르텔이 벌인 민원인 불법 사찰 사건""행정전산망 접근, 정보 유출 ‥ 누가 도왔나""국민의힘, 민주당의 '위법 청문회' 막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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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언론비평기구로 출발,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보수 성향의 전문가 단체들과 손을 맞잡고, 도탄에 빠진 국민과 국가를 구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기자
지난 23일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를 결성한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 등 17개 단체는 첫 번째 성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뉴스타파·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허위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며 "해당 허위보도로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된 상태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민원이었다"고 되짚었다.
"이후 방심위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연관된 특정 인사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상기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의 친인척 관계를 보도하면서 논란을 확대했다"며 "MBC는 방심위 내부고발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한 뒤 방심위 직원들이 해당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방심위에 민원을 낼 때 기록하는 자료는 이름·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밖에 없는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방심위원장의 아들·동생부부·처제부부·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며 "이러한 가족관계 개인정보는 언론이 독자적으로 취재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으로, 국가 행정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었다면 입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긴다"고 밝혔다.
2022년 9월부터 '김만배-신학림 허위녹취록'을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 제재를 가한 방심위가 MBC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을 짚은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이후 뉴스타파와 MBC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민원인들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민원 신청 경위를 추궁한 것은 취재를 빙자한 '보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지난 13일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를 소집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하고, 경찰청·방심위·방통위·국민권익위 등을 상대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번 청문회는 수사에 간섭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위법 청문회'를 어떻게든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경찰 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우고,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다수 신청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엇보다 공익적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민원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특히 이번 '방심위 청문회'에,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심위 노조원 1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방심위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들과 '피의자'를 함께 대면시킨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원인 불법 사찰과 개인정보 유출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안은 야당과 좌파 카르텔이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뿐 아니라 류 방심위원장의 가족까지 불법 사찰한 사건"이라고 단언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하고, 이를 침해한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은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가 내부와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유출돼 악용된 정치적 공작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수사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민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정당한 민원 제기조차 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