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 결과 발표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유착 … 위법·비위 적발대통령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 없었다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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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고가 계약 체결로 인한 국고 손실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이 12일 공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고가 계약 체결로 15억700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사업 책임자의 위법·비위 행위도 파악됐다.대통령실 경호처와 행정안전부는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 총 3개 구역(집무실 A·B구역 및 관저)에 대한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계약을 A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방탄창호 시공은 설치 공간 실측 → 방탄유리 및 방탄창틀 제작 → 기존 창호 철거 → 방탄창틀 설치 → 방탄유리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이 과정에서 발주처와 방탄창호 업체 간 계약을 알선하는 브로커 B 씨는 전체 방탄창틀(방탄필름 포함) 제작비용이 1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A사에 방탄창틀을 17억여 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작비용과 납품 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 원 상당을 계약 알선 등 대가로 가로챘다.감사원은 B 씨와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부장 C 씨는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C 씨는 B 씨가 단순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2년 3월 말 방탄창호 설치공사의 실질적 사업관리자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한 후 계약 금액을 ㎡당 2000만 원으로 임의로 협의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초 계약부서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채 B 씨로 하여금 방탄유리·창틀 제작에 착수하도록 했다.또한, C 씨는 B 씨가 요구한 방탄창호 설치공사비(총 21억 원)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 등에게 아무런 원가계산이나 가격조사를 지시하지 않아 고가 계약이 체결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경호처 이전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비 부풀리기가 적발됐다. 경호처는 사무공간 조성 등 총 6건의 공사를 D사 등 2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총 27억9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경호처 계약부서는 D사가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인(2명)을 1명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도 모른 채 22억8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총 6건 중 5건)을 체결했다.C 씨는 D사 대표에게 1억 원 상당의 부풀려진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감사원은 "C 씨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경호처 직원 관사 보수공사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수행할 목적에서 설계 시부터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감사 과정에서 C 씨의 추가 비위행위도 확인됐다. C 씨는 평소 두터운 친분이 있던 경호처 퇴직직원 E 씨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수 차례 받고 경호처 공사감독을 맡은 한 업체 대표가 시세 대비 최소 4000만 원 이상 고가인 7000만 원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 C 씨는 토지 매매를 고가에 알선해 준 대가로 E 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 160만 원을 탕감받았다.감사원은 아울러 집무실 이전공사 및 관저 보수공사와 관련, 일부 실제 시공물량을 과다 산정해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 원 상당을 과다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확보 및 계약체결 전 공사를 착수해 이후의 공사계약·감독·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직권남용 의혹이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가 의결됐고 국방부도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방탄창호 설치공사 관련, 경호처장에게 법령에 따른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C 씨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파면)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행안부·대통령 비서실에는 업체에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대통령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이어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