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측 "경쟁 상황에서 장내매수·지분확보는 합법적 의사결정"검찰 "고가 공개매수·지분보유 5% 이상 공개 … 합법적 경쟁해야"
  •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서성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 ⓒ서성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공판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 법인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경쟁 상황에서 타 기업의 공개매수가 있더라도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 확보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초 SM엔터 인수 자체에 부정적이었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방식의 인수 방안에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입장문 발표가 있어서 매수를 논의하게 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갑자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를 형성·고정시키는 위법한 방식의 인위적인 매수를 동의하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다른 피고인들은) SM엔터 인수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투자 테이블을 설득하고자 했던 배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준비했던 것이기에 투자 테이블 참석자들의 인식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2월 28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 측이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실패해야 하고 카카오 측은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은 배 전 대표의 제안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목적의 장내 매집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경쟁 방법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대량 공개매수를 하거나, 경영권 투자 목적을 자본시장에 제시하면서 5% 이상의 지분을 장내에서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배 전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이 방법을 제안했었지만 김 위원장이 경영권 취득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범행 과정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총 553회 합계 2400억 원 상당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공개매수(12만 원)가 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경쟁사 하이브는 당시 SM엔터 지분 25%를 주당 12만 원에 확보할 예정이었지만 주당 주가가 12만 원을 넘어서자 경영권 인수에 실패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3월 카카오 등을 통해 각각 SM엔터 총지분의 8.16%과 0.47%을 매수했음에도 인수 목적을 숨기기 위해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에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이 있다고 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한차례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