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별로 이승만 독립·건국·동맹외교 조명"독립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얄타 밀약설 폭로"
  • ▲ '이승만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참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승만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와 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참가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1945년 당시 외교 성과는 '얄타 밀약설 폭로'라는 주장이 나왔다. 폭로로 인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선언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외교사학회(회장 이철순)와 한국정치학회(회장 조화순)가 공동으로 '이승만 외교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1부에서는 '이승만의 초기 외교활동', '양차 대전 전간기 이승만의 독립외교',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외교' 등 세 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해방 이전 시기 '독립외교'를 다룬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승만의 전시외교' 부분에서는 이 회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이 회장은 "해방 직전 이승만 외교는 지극히 현실주의적 노선"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승만은 청년 시절 국제법을 예찬했던 이상주의자였다"며 "그러나 국제법이라는 것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후일 몸으로 배운 후 국제 정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권력정치라는 현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이승만이 1941년 당시 출간한 '일본 내막기'(Japan Inside Out)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그는 이상주의에서 강조하는 법률주의와 미국의 유화정책을 비판하고 더는 일본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 시기 이승만의 최대 외교 업적은 '얄타 밀약설 폭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다"며 "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승만이 의존할 수 있는 수단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강대국의 이해타산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전술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련에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이 전 대통령이 제기했고, 이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전술이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승만의 '얄타 밀약설' 폭로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승만의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밝혔고, 1969년 6월 8일 당시 미 국무장관대리가 카이로선언에 위배되는 얄타 밀약은 없었다는 성명을 밝히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카이로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됐다. 카이로선언 회담에서 "3국(미국·영국·중화민국)은 한국의 노예 상태를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해방하고 독립시킴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진행된 학술회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건국 외교와 한미동맹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6·25 전쟁과 이승만의 한미동맹 외교'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명섭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북진통일론을 고수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조항에 합치되는 주장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는 그 영토 일부를 포기할 의사와 권리 모두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학계에서 제기되는 '북진통일론 도구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그간 학계는 이 전 대통령의 정권 연장, 더 많은 미국의 원조,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써 북진통일론을 분석했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있어 북진통일론은 수단이 아닌 목적이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영토'를 수복하고자 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회도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1951년 6월 5일 채택된 결의문에서부터 1953년 4월 21일 결의에 이르기까지 국회는 만장일치로 북진통일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북진통일을 함께 추진했지만, 정전 체결과 한미동맹에 의해 북진통일 가능성은 봉쇄됐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지금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