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18곳 → 31곳' 확대아동·청소년·영리목적 허위영상물, 구속수사 원칙실질피해 양형인자 적용 … 상소 등 적극 대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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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얼굴과 목소리 등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헸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날 전국 일선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최근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이 제작·반포되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에 대한 조치다.검찰은 현재 검찰청 18곳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곳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수사 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기로 했다.공판 단계에서는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하고 이를 구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결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적극적으로 촬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나선다.검찰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반포 등 목적'에서 목적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로도 확대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들의 전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차단 지원 의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