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 … 28일 오전 심사 재개폰지사기로 구속기소 … 재판 중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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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로에 선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7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불출석해 28일 오전 10시20분으로 연기했다.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가 불출석했을 경우 구인영장 유효기간 내 심문기일을 다시 정하고 있다"며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전했다.통상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피의자에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구인영장 유효기간인 7일 이내에도 불출석할 경우 2차로 발부할 수 있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시 심사 없이 영장을 발부한다.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가입을 권유한 뒤 수당을 지급하는 등 '폰지사기' 수법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10만 명으로부터 27만1966차례에 걸쳐 1조19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5월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과 공판 출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사기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