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 안철상 대법관의 법률에 대한 ‘논리 해석’의 남발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 파괴에 관하여> 

    최근 안철상 전 대법관이 전교조 해직교사의 교원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판례를 주제로 한 기고문(기초법학연구 제3호 2024년 45-71면)을 게재하면서 ‘법률의 목적론적 해석’의 타당성의 범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려진 당시 판 결은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것이 위 법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판결에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주된 근거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결단에 따라 폐지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를 행정부가 법률상 근거 내지 위임 없이 행정입법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는 점이었는바, 특 히 판결 이유에서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 동조합 해산 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상실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3권의 일반적인 행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정 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은 법해석 방법 가운데 논리적 해석 방법의 일종인 ‘역사적, 주관적 해석’과 ‘목적론적 해석’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주관적·목적론적 해석을 앞세워서 문언 자체가 명확한 경 우에 있어서까지 문언 해석을 가볍게 무시하고 뛰어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결국 이는 사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입법의 영역이므로 자칫 법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건 판결 당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 대법 관들의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을 법문언 을 초월한 법해석으로 해결해버린 것을 보면 당시 대법관들이 법해석의 기본을 알면서도 깡그리 무시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판결에 앞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밝힌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 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 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법해석의 기본원칙을 본인들 스스로 저버렸다고 볼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 었던 것이다. 

    입법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상황에 치중하는 ‘역사적, 주관적 해석’이나 구체적 타당성에 매몰되어 입법자의 결정조차도 도외시하는 ‘목적론적 해석’이 남발된다면 법관 의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법부의 법해석에 대한 신뢰가 부식되고 만다. 그렇게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사법부의 판단은 분 쟁을 종식시키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큰 분쟁의 불씨가 사회 곳곳 에 번지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 상의 우를 범한 안철상 전 대법관이 기고문 검토 부분에 뜬금없이 ‘기자가 마감시간에 쫓기는 것처럼 판결선고기일에 쫓겼다’라는 간단한 몇 줄의 변명을 적시한 것은 대체 무슨 연유인지 의문이며,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법관의 양심을 걸고 해당 사건 판결문이 법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몰랐던 것인지, 기본적인 대법원의 법해석 입장을 손쉽게 무시하고 특별히 이 사건에서 유난스러운 해석을 토해낸 이유는 무엇인지 역사 속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안 전 대법관 본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대법원의 다양한 의견이 행정법 학자들에게 풍 성한 밥상을 제공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법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이 사건은 명확한 법조문을 뒤틀어버린 대법관들의 한낱 亡決로 남을 것이다. 

    2024년 8월 19 행동하는자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