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선고공판 내년 1월18일 법조계 "서울 교육수장이 좌편향된 인사 조처… 1심 판결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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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칙이 통용되지 않도록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금전적 이득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을 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지원자들은 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1심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조 교육감도 정치적 이익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은 "제가 돈을 받았느냐, 측근을 임용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느냐"면서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노동자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민원을 듣고 인사담당자들에게 당시 한모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게 해 5명을 내정했으며, 인사담당자들의 반대에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단독 결재 방식으로 특채를 추진했다고 인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직 박탈당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박탈 사유 성립
조 교육감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면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한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교육감직 박탈은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성립된다"며 "1심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2심에서 나온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직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종심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본인이 무죄임을 주장했다"며 "자신의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 관계자는 "서울시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좌파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쳐 인사 조처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단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며 "1심의 판결도 약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법원이 재판 속도를 높여 하루빨리 조 교육감의 형량을 확정 짓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조 교육감의 임기까지 재판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직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장담했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조 교육감은 진보 사회학자 출신이다. 1994년 당시 변호사였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처장·집행위원장·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학교폭력·교권침해 논란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를 옹호해왔다. 최근에는 수년간 제기된 국회의 권고안과 서울시의회 조례안을 사실상 패싱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조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