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절 학생 외모 품평 책자 제작 혐의법원 "당시 학생이라 공공기관 소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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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현직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신입생 소개자료를 제작했다.책자에는 신입 여학생의 이름과 나이 등을 비롯해 외모를 품평하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A씨가 교사가 된 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2심은 "서울교대를 졸업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며 교대생도'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된다고 봤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당시 학생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비위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징계시효가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