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직서 반려 및 거짓 해명 혐의로 조사김명수, 양승태에 이어 사법부 수장 두 번째 검찰 조사검찰, 수사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
  •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김명수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소환은,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첫 사례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통보를 했다. 조사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기자회견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가 담당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와가 면담에서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내자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이유로 반려했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직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직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1년 2월 4일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탄핵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났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별다른 추가 수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구성된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에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