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청원안, 심사소위가 법령따라 처리"심사소위 5명 중 민주당 소속 4명, 與 1명심사소위→ 본회의→ 정부가 국회 보고 민주당 "일석이조" 평가…"탄핵여론 볼 기회"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뉴데일리DB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80만 명을 넘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청원을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안건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국민동의청원 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면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국민께서 참여하고 있고 마감 시한까지 추이를 잘 지켜볼 것"이라며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다. 안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영향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일 현재(오후 3시42분 기준) 82만5886명이 동의했다. 이미 청원은 공개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넘겨 다음 날 법사위로 회부됐다.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서는 온라인에서 해당 청원 인증과 독려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 국민 청원동의 사이트에서는 접속 대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해당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소위가 심사를 맡는다. 이들이 타당성을 인정하면 본회의로 안건은 본회의로 부의된다.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청원이 정부로 이송돼 정부가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법사위 청원심사소위 5명 중 4명(김용민·김승원·박지원·서영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소위원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은 유상범 의원이 유일하다. 사실상 민주당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국회 청원 절차가 국민 여론을 떠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탄핵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고, 정부에도 정치적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80만 명 넘게 동의한 청원이라 명분은 당연하고 여론을 볼 수 있는 실리까지 있다"면서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