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 ·임성근·이종섭 10분 퇴장조치
  • ▲ '오늘도 반쪽'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성진 기자
    ▲ '오늘도 반쪽' 의사봉 두드리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해병순직 특검법' 입법 청문회 과정에서 출석 증인들을 계속 퇴장시켰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입법 청문회에서 일부 증인들이 증언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권 없이 입장을 얘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위원장이 첫 퇴장 카드를 꺼낸 인물은 이시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 핵심 인물로 꼽힌다. 그는 사건이 경찰 이첩 및 회수된 시점인 8월 2일 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이어가자, 정 위원장은 10분 간 퇴장 조치를 지시했다. 그는 "계속 '수사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10분 간 강제퇴장 조치 시켰다.

    정 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 주장에 따르면 당시 통제 지휘권이 없었는데도 해병의 순직을 보고 받았다고 하자 "실질적 지휘권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임 전 사단장은 "방증이 아니다"라고 맞받았고, 정 위원장은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 하냐. 어디서 그런 버릇을 배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전 사단장이 발언하려는 순간 정 위원장은 그의 말을 끊고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며 언쟁을 벌이다 결국 임 전 사단장에 10분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강제 퇴장 명령은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이 전 장관에 "국정감사 전에 도망가려고 (장관) 사표를 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정 위원장은 즉각 "증인들 상호 간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할 때 하고 싶을 때는 의원들 질의 있을 때 해야 하고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왜 끼어드냐"며 퇴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