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주택가 밀집 지역 58곳 수사속눈썹 연장·펌, 피부미용 등 다양…무면허 영업도
-
- ▲ ⓒ서울시 제공
대학가와 주택가에서 속눈썹 연장, 피부 관리 등 불법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들이 적발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6월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로 이뤄졌다. 이들 업소들은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무신고 미용업이 14곳, 무신고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업이 각각 1곳이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도 없이 업소를 운영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해당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은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와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