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하면 'KBS 신뢰도' 더 하락"
  • ▲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KBS노조(1노조), MBC노조(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공정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대안연대,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관계자들. ⓒ뉴데일리
    ▲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KBS노조(1노조), MBC노조(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공정노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대안연대,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관계자들.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통과시키려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결과적으로 KBS의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킨 '불공정·좌편향방송'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KBS 내부에서 제기됐다.

    KBS노동조합(1노조, 위원장 허성권)은 10일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의 KBS 이사 체제를 21명 이사 체제로 바꾸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내 정치 세력의 주도권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은 그동안 보수여당과 반대 성향을 내비쳐 온 방송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각각 6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민주당 진영'에서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해도, 전체 이사 인원 21명 중 3분의 2 이상을 영구적으로 좌파가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KBS노조의 설명이다.

    KBS노조는 "2017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소속 언론학자 수백 명이 연대해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내기 위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특히 한국방송학회장을 지낸 한 인사는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됐을 정도로 극단적인 편향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위원을 추천한 일부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2018년부터 3번 연속으로 시청자위원을 배출해 심각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 큰 문제는 언론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 선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방송3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라고 KBS노조는 꼬집었다.

    KBS노조는 '국민 대표성'이 없는 언론현업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에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노조는 "언론현업단체들이 수신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해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권한도, 이유도 없다"며 "현업단체는 어느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수신료 가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충고했다.

    KBS노조는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연 KBS의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KBS가 특정 정치 세력의 진지 구축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KBS노조는 "국민이 등을 돌려 '수신료 대위기'에 처한 KBS가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고, 또다시 '특정 세력에 의해 움직인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강행하는 'KBS 영구장악법'에 단호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