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가도' 달리기 좋도록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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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서성진 기자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한 말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등의 개정안을 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친야(親野)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을 틀어쥘 공산이 커져 사실상 '민주당이 방송을 영구 장악하기 위한 개악(改惡)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쓴잔을 들이킨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다시 낡은 법안을 꺼내 들어 국회 통과를 노리는 모습이다. 지난 3일 이훈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4명은 '법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추가해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와 동시에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 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여기에 나머지 '野 6당'까지 가세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방송3법'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이 법안을 재발의한 민주당은)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고 지적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 오 시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이냐"고 반문한 오 시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시한 것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며 방송3법 개정안을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