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결과강북구 번동, 세입자 손실 따른 임대주택 비율 완화 적용중랑구 면목3·8동 지분 쪼개기 우려로 심의 보류
  • ▲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서울시
    ▲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해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곳은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강서구 화곡동 1곳, 양천구 목동 1곳, 강북구 번동 1곳 등 총 8곳, 1690가구 규모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에는 1381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곡동 817번지 일대에는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모아주택 150가구(임대 15가구)가 들어선다. 대상지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11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20→225%)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목동 756-1번지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 모아주택 159가구(임대 15가구 포함)를 공급한다. 화곡동과 마찬가지로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공지 기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적용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도 통과됐다. 변경안은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 보상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세입자 844명 중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487명에게 약 7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면목3·8동 44-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지분 쪼개기 필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는 보류됐다. 한 업체가 1필지를 매입한 뒤 8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계획안에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지분 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 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