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되자 투자자에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1·2심 원고 패소 … "불법이지만 투자 계약은 유효"대법 "선량한 거래자 보호·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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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유발한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니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사 회생 관리인이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부동산 투자 업체를 표방해 허가없이 투자금을을 모으고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게 수익률 20%를 약속받고 3000만 원을 투자했다. A사는 2019년 7월까지 B씨에게 배당금 58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도 돌려줬다.

    그런데 A사의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뒤늦게 적발되면서 A사는 2021년 8월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A사 경영진 부부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이 각각 확정됐다. 

    A사의 회생 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지급한 배당금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 행위가 불법이므로 B씨와의 투자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사수신행위법 3조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됐다. 이 조항이 불법 행위를 처벌하고 유사수신 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규정이라면 B씨의 투자 계약은 무효이므로 배당금을 돌려줘야 한다.

    반면 3조를 불법 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규정으로 본다면 B씨의 계약 효력도 인정돼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에 판결 이유를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이 쟁점에 관해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