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승씨 허위주장 검증 없이 보도"방심위 "MBC, 오보 인지 후 정정도 안 해"장진성 "사필귀정‥ 진정성 있는 사죄해야"
  • ▲ 2021년 1월 24일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 2021년 1월 24일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탈북자 출신 작가 장진성(5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허위주장을 여과 없이 방영한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MBC는 일방의 주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고, 오보 사실을 인지한 후 정정보도도 하지 않았다"며 두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의결 직후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장씨는 "방심위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MBC는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책임지는 사람도, 징계받는 사람도 없다"며 "MBC는 대법원을 능가하는 초법치기관이고 방심위를 우습게 하는 초권력기관"이라고 규탄한 장씨는 "MBC는 제보자의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상태를 담은 녹취·동영상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멸하고 방송을 강행했다"며 "MBC가 정상 언론이라면 취재 과정에서 취합된 증거물들을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의 통일전선부(대남공작기관) 산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하다 2004년 탈북한 인물. 남한 정착 후 2010년까지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시집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등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인 최초로 영국 옥스퍼드 문학상까지 받았으나, 2021년 1~2월 MBC '스트레이트'가 장씨의 성폭력 의혹을 대서특필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됐다.

    당시 '스트레이트'는 "전OO 씨가 탈북 여성 승OO 씨를 준강간한 뒤 나체 사진을 찍어 원고 장씨에게 전송했고, 장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승씨를 여러 차례 강간했다"는 제보자 승씨의 주장을 2회에 걸쳐 보도했으나, 장씨 등의 소송으로 사건을 들여다 본 법원은 승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장씨와 전씨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장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승씨가 주장한 나체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호텔에 대해 말이 바뀌는 등 승씨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승씨가 강간당했다는 장소로 서울 논현동을 지목했다가 방이동으로 바꾸는 등 혼동하기 어려울 만큼 떨어져 있는 장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낮게 판단한 재판부는 승씨가 전씨에게 "장씨를 죽이기 위한 비리나 약점을 알려달라" "나와의 관계를 아내가 알면 좋지 않을 것이다" "나와 동거 중인 사람이 중국에서 사람도 죽인다"고 협박한 내용이 수사 결과 드러난 것도 승씨를 강간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을 살피더라도 승씨의 제보 목적과 제보 내용이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스트레이트'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철저하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1심은 "MBC와 취재기자(홍OO), 제보자(승OO)는 장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고, 또 다른 원고 전씨에게는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승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낮췄다. 해당 판결은 지난 3월 14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