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메이슨 청구 2억달러 중 1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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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정부가 메이슨에 2203만876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측이 청구한 2억달러(약 2737억 원) 중 약 16%를 인용했다. 아울러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한국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되면서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6월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690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는 이유로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