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대북 군수물자 운송 … 北 IT 인력 송출정부 "안보리 결의 위반 … 필요 시 추가 조치"
  • ▲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
    ▲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 ⓒ미 재무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
    정부는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오는 3일 자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출입,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북한의 소형무기 수입을 할 수 없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IT(정보기술)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텔렉트 LLC'와 이 회사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의 대표인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 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가 금지되며, 자국 관할권 내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주민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이 확인됐다.

    또한, 패널은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