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 ▲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사진 오른쪽)과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사진 왼쪽),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사진 중앙)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 황창선 경찰청 기획조정관(사진 오른쪽)과 앤드류 윌슨 오하이오주 공공안전 총괄국장(사진 왼쪽), 찰스노먼 오하이오주 교통국장(사진 중앙)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서명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앞으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미국 오하이오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3일 오하이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 재외국민 지원 일환으로 오하이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협의해 왔다. 오하이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25번째 주다. 

    이로써 오는 20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자는 오하이오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 B, C, D)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