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당선 돕기 위해 개입송철호는 문재인 오랜 친구… "조직적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경쟁자 표적수사에 공약 흠집, 당내 후보 출마 포기 종용도"검찰 "황운하, 특정 집단의 이익 위해 수사권 남용" 지적
  • ▲ 송철호 전 울산시장 ⓒ정상윤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 ⓒ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서는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성진 기자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져 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최종 '하명수사'를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0년 1월 기소했다.

    이후 재판은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며 사실상 공전하다 2021년 5월에야 정식 공판이 열렸다.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국회의원이 된 황 의원과 한 의원의 임기도 내년 5월 종료된다.
  •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