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뉴스타파 가짜뉴스 받아쓰기한 일부 언론매체 등도 법적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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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와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공개한 뉴스타파 보도 화면. ⓒ뉴스타파 공식홈페이지
    국민의힘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MBC·KBS 기자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두현)와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7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9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MBC 기자 4명, 뉴스타파 기자 2명, KBS 기자 1명 등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6일 허위 인터뷰 녹음내용을 뉴스타파 A기자에게 제보했고, 그날 오후 9시40분쯤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당시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만나 커피를 타주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김만배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MBC 기자 4명과 KBS 기자 1명,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타파 보도 다음날이자 대선 이틀 전인 2022년 3월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기사를 네 꼭지로 나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당시 JTBC 기자는 이후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는 점에서 대선 당시 JTBC 기자와 뉴스타파의 '정치공작 협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면서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사실확인 없이 받아쓰기한 일부 언론매체 및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이용한 대선공작은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이 땅에 다시는 대선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