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선거구별 현수막 2개 이하로 규정시야 가리고 줄에 걸려 시민 다쳐… 가로등 쓰러지기도신고하면 지정 장소 우선 게시… 개인 비방·모욕 금지키로
  •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걸린 정당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걸린 정당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도시 경관을 해치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양산하는 정당 현수막에 제동을 거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허훈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시 게시 정당 현수막 개수는 국회의원선거구별 2개 이하로 게시 △신고 필한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 보장을 위해 개수 제한 없이 우선 게시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 비방·모욕 관련 내용은 강제철거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별도의 신고, 허가, 금지, 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국회가 이를 보완할 추가 입법에 손을 놓는 바람에 정당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게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됨에 따라 신호등이나 건물에 걸린 현수막이 행인의 시야를 가리거나 낮게 설치된 현수막이나 줄에 시민이 걸려 다치거나 가로등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들이 정치를 대상으로 한 무관심이나 혐오를 부추기고, 어린이들이 정당 구호에 강제노출되는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또 서울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으로, 장바구니·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기됐다.

    현수막 폐기를 위한 소각·매립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에 사용되는 사회적 비용 역시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허 시의원은 "정당 현수막을 일정부분 규제하려는 행안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 노력이 있었지만, 개정 여부 및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허 시의원은 이어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