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 방해, 8월 시효 만료검찰 "고려 요소 참고해 그 전에 처분해야"法, 조국 부부 유죄 판결에 "공모관계 인정"
  • ▲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 지난 2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조 전 장관을 법원 앞에 내려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31) 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씨를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씨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 부부를 대상으로 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조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조민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2월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하면서 "정경심·조민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호텔아쿠아펠리스 인턴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9년 말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기소할 당시 조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부모가 동시에 수사를 받고 기소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법원이 잇따라 조씨를 입시비리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데다, 조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면서 기소 쪽으로 무게가 기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직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의사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른 입시비리사건들과 비교해봐도 조씨의 범죄 관여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불기소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경우 가장 핵심 혐의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관련 혐의인데, 8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고려요소를 참고해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입시 관련 의혹으로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