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A부장판사, 김남국 '계좌 추적 영장' 기각 판단A부장판사, '라임 사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구속영장도 기각법조계 "이해하기 어렵다" 반응… "판사 판단 존중하지만 의구심 들어"
  •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장을 기각한 해당 판사는 '라임펀드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던 A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넘겨받고, 그의 전자지갑에 담긴 코인의 출처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A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 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영장을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A부장판사의 계좌 추적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홍익의 이헌 변호사는 김 의원의 영장 기각과 관련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최근 '강래구사건'처럼 1차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고 2차에서 다시 영장이 발부되는 모습을 보면서 들쑥날쑥한 판사들의 판단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계좌 추적 영장'과 관련 "계좌 추적 영장도 혐의사실·범죄소명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수수색영장에 준하는 영장"이라며 "단순히 통신조회와 같은 차원으로 보기 어렵고, 더 엄격한 영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검토를 두고는 "이미 상당부분 내용이 드러난 만큼, 영장전담판사 역시 굉장한 부담이 생겼을 것"이라며 "2차에서도 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해당 판사 역시 상당한 리스크를 얻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남국 '계좌 추적 영장' 기각한 판사… 김봉현은 왜?

    A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에도 도피·잠적을 준비하던 김봉현 씨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A부장판사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사의 결정에도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1월11일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비록 김 전 회장은 오랜 도피생활 끝에 검거됐지만,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관세청 직원들이 동원된 인력낭비는 막을 수 없었다. 

    이를 포함해 A부장판사는 당시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가상화폐 테라 코인을 간편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티몬의 전직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위믹스 등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심사례 관련 계좌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크고, 김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