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인 주택 낙찰 시 관련 세금 감면…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당정, 서민 대상 재산범죄 가중 처벌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文정부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 전세사기 뿌리 뽑을 것"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택이 경매·공매에 넘겨지는 경우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지난 정부 시기에 재난적인 집값 급등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국민들께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입이 아닌 계속해서 임대로 거주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피해자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전세사기와 같은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박 의장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공매입에 대해선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보증금 국가대납법인 셈이다. 이는 막대 국민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보장"이라며 "당정은 책임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일상 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