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내·아들도 '심신쇠약' 이유 불출석사유서 제출유기홍 교육위원장 "정당한 불출석 이유 아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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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3월3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 통보를 받은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렸던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은 이번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민주당은 지난 청문회 때 정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자 오는 14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를 불러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쇼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12일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유 위원장은 이어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