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日,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외교청서 통해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점거" 표현
  • ▲ 지난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발사하며 해양영토를 지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 지난 2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소화포를 발사하며 해양영토를 지키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정부는 11일 독도를 대상으로 한 부당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일본을 향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일본정부가 공개한 외교청서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해서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다양한 매체로 우리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킴과 동시에 한국 국회의원 등의 다케시마 방문,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나 그 주변에서의 군사훈련, 해양조사 등에 대해 그때마다 강하게 항의해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일본은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1954년, 1962년, 2012년에 한국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을 제안해왔지만, 한국정부는 이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국제법의 법칙을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끈질긴 외교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