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장기간 공황장애·우울증·대인기피증 앓아""2021년부터 증세악화돼 활동 중단‥ 술도 안 마셔""3년 만에 음주, 필름 끊겨…이성적 판단 힘들었다"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신화'의 신혜성(44·정필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판단 착오에 따른 우발적 사고였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신혜성과 함께 출석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2021년 초부터 증상히 심해져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채 주위 사람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칩거해왔다"고 밝힌 변호인은 "이 기간 동안 당연히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장기간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중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부터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력해오다, 사고 당일 3년 만에 지인들과 식사와 음주를 하게 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밝혔다.

    당시 "몇 년 만에 음주를 하는 바람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한 변호인은 "이날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어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혜성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것 역시 착각으로 빚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한 것으로, 결코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차량 소유주와도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혜성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음주 측정을 요청하니 당황해서 거부했던 것"이라며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정말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이날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1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 탑승… 대리기사까지 불러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당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 40분께 흰색 제네시스 SUV 안에서 잠든 신혜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신혜성을 깨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차적 조회 결과,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절도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차주와 당시 신혜성에게 자동차 키를 건넸다는 발레파킹 기사 등을 조사했다.

    절도 의혹이 불거지자 신혜성의 소속사 측은 "발레파킹 기사가 남의 차량 키를 준 것"이라며 주차 직원의 실수임을 강조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만취했던 신혜성이 차량을 착각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음식점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키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날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혜성이 근처에 있던 차량 문이 열리자, 본인의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착각해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혜성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로, 이날 신혜성이 운전한 제네시스 SUV와는 외관이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죄는 절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인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이날 해당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남의 차량에 탑승한 채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당시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나,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리자 신혜성이 운전대를 잡고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이때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