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몰랐다' 발언검찰, 공선법 위반혐의 재판에서 김문기 폰 포렌식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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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성진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휴대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화번호 여러 개가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 등으로 저장돼 있었다고 검찰이 3일 밝혔다.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재판에서 김문기 전 처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을 제시했다.검찰은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명의 휴대폰 번호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었고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님 등으로 직책에 따라 달리 저장됐다"며 "도지사가 된 이후에 알았다면 시장으로 저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그중 한 번호를 공개하면서 김 전 처장이 이 번호를 2009년에 받았고 이 대표는 이 번호를 2021년 7월까지 사용했다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이미 김 전 차장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왜 여기서 말하냐"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반발했다.검찰은 "(이 대표는) 역점 사업이던 대장동 사업에서 핵심을 맡은 김문기 등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책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연관성을 차단해 비난 여론을 막으려 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 불리한 선거 쟁점인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대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만난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 대상은 '사실'로 한정되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주관적인 판단"이며 "안다, 모른다는 건 어떤 시기의 인지상태를 말한 것뿐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만나 보고를 받거나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처럼 변형해 기소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도지사가 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면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