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간호법 직회부… 방송법도 직회부할 듯추천위 100명이 사장 추천… 이사회 9명→ 25명→ 13명으로 확대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수정본 일방통행 밀어붙일 듯"기다리다 소득 없으면 원칙 처리"… 민주당, 법사위 패싱 태세
  •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이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데일리 DB
    169석의 거대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른바 '법사위 패싱'을 두 차례 강행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쟁점법안인 '방송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 법사위 계류… 민주당이 단독 본회의 직회부 가능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독처리된 날(2022년 12월2일)을 기점으로 60일 동안 논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됐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출신 박완주 의원이라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이사회를 기존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 ▲사장 선임은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출 등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친(親)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거부하고 있다.

    與 수정안 제시에… 野 "기다려도 소득 없으면 원칙대로"

    이에 민주당 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터'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여야 간 쟁점이 많은 법안인 만큼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사진을 21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이다.

    이사진 13명은 구체적으로 국회 3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4명, 시청자위원회 3명, 직종별 단체 3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 위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 의원이 중재안을 내셔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아직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위원은 "원래 2월 중으로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2월에는) 안 될 것 같다"며 "어쨌든 빨리 해야 한다"고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최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협의) 결과를 속단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겠으나, 기다려도 소득이 없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뉴데일리 DB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뉴데일리 DB
    與 "기존 민주당 안 축약된 것" 지적

    국민의힘은 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완주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 전체회의 때 밝힌 입장과 같은 기조"라고 일축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수정안과 관련해 "기존 민주당 안의 축약된 부분"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이어 "공영방송 견제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또 다른 과방위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도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자는 취지인데, 이익단체나 직능단체에 주자는 것 아닌가. 사람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두 번의 '법사위 패싱'을 강행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2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 9일 간호인력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