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중간보고서 국토부 제출"단위 수요 증가와 운행비 비례 않아… 열차 편성 수, 운송 수 변화 없어" 다만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적시… "정부, 작년 1445억원 지급"도
  • ▲ 대한교통학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연구 중간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대한교통학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 연구 중간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가 정부에 무임승차 손실비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의견을 강화하는 보고서가 제출된 것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보고서는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발주해 진행한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한다. 교통학회는 오는 5월 최종 제출을 앞두고 최근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한교통학회, 무임승차 연구 중간보고서 발표

    교통학회는 보고서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 횟수 및 열차 편성 수는 변화가 없다"며 "공익서비스가 단위 운영비를 증가시키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위 수요 증가에 따라 항상 운행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적시했다. 

    이는 사람이 많이 타든 적게 타든 열차는 항상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열차 운행의 실질적 비용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무임승차라는 공익서비스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 일종의 비용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6일 대한노인학회 주최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노인단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하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토론회에서 "노인은 붐비는 출퇴근시간이 아닌 널널한 낮시간을 이용하는데 노인 때문에 돈 내는 사람이 못 탄다며 적자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지하철은 3~4분마다 한 대씩 운행되는데 노인 몇 사람 더 탄다고 해서 무거워지기를 하나, 전기가 더 드나. 노인이 지하철을 안 타면 흑자로 운영되나"라며 "지하철의 적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데 있는데, 이는 경영자의 경영철학, 기술, 구조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무임수송에도 운송 횟수, 열차 편성 수 변화 없어"

    다만 보고서에는 "고령자 인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장래 공익서비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학회는 "전체 승차인원 대비 무임수송 인원이 2019년에는 약 18.8%였지만 2050년에는 약 43%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체 인구가 감소하면서 돈을 내는 유임승차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는 빨라 무임승차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무임승차제도의 대안 및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보고서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이 예산을 활용해 무임수송 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교통학회는 "중앙정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총체적 행정소요를 위해 산정된 금액이므로 교부 후 사용 용도는 지자체의 자율"이라며 "국토부가 이미 도시철도 노후시설 및 노후차량 개선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다. 2022년 1445억원을 지급했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교통학회는 "도시철도의 경우 공익서비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 부재해 보전 방식 및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운행 비용 증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비를 추산할 수 없고 지원 여부와 규모 역시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