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무죄 박근혜 전 정부 '고위인사' 현기환·김영석·현정택·안종범 등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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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기환·현정택·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