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이병기 전 비서실장, 공무원 파견 중단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 무죄 박근혜 전 정부 '고위인사' 현기환·김영석·현정택·안종범 등도 모두 무죄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현기환·현정택·안종범 전 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