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6개 혐의 적시… 양선길 회장도 영장 청구이날 영장실질심사 예정… 김성태 측 "반성 의미로 참여 포기"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인천=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압송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각종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인천=정상윤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전·현직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19일 0시40분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을 대상으로도 배임 및 횡령 혐의 공범으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관리법 위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영장 청구 사유에 '변호사비 대납'은 일단 제외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관리법 위반, 뇌물 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만 적용하고,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제외했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모 씨는 지난 17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내에서 두 사람이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회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다만 김 전 회장 측은 "성실하게 조사 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할 경우 영장실질심사 절차는 생략된다.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후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빨간원 왼쪽 양선길 회장, 오른쪽 김성태 전 회장) ⓒ인천=정상윤 기자
    ▲ 8개월의 해외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빨간원 왼쪽 양선길 회장, 오른쪽 김성태 전 회장) ⓒ인천=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