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서 확정된 범죄 유형""인·허가권 미끼로 성남FC 지원금 모금했느냐가 쟁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상윤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상윤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직격했다.

    홍 시장은 "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 적용된 범죄"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어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이 대표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기업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들 기업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혜택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홍 시장은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의 선전을 위해 모금을 했다는 정상이 있기는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은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며 "나는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 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을 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켜 지금은 범죄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성립한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가액(수뢰액)이 1억원 이상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는 박 전 대통령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당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업 선정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롯데가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7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